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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하준이법' 시행 11개월…"들어본 적 없다" 실효성 의문|강지영의 현장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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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 미끄럼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하준이 법'이 시행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갑니다. 안전 표지판과 바닥엔 고임목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현장에선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마 이게 차 무게 때문에 잘 견디지 못해서 고임목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또 완전히 부서져서 뒤집어져 있는 고정목도 있습니다. 무용지물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