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 진행 : 전용우
[앵커]
오늘(21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두 번째 소송이 있었는데요. 1심 판결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소송 요건이 안 된다는 건데요.
'국가 면제' 원칙,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내법으로 일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유럽 국가들이 독일 상대로 냈던 소송들이 각하된 사례들을 언급했습니다.
또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절차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권리 구제 수단이 됐다고 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는 원고 중 한 분인 이용수 할머니가 참석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입장도 취재가 됐습니까?
[기자]
이용수 할머니는 오늘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는데요.
재판부 판결 요지를 듣다가 패소 가능성이 커지자 판결문 낭독이 끝나기 전에 법정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후 강하게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오늘) : 여러분.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해요. 어쨌거나 저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간에 국제사법재판소는 갑니다. 꼭 갑니다.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국제사법재판소로 꼭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도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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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두 번째 소송이 있었는데요. 1심 판결 어떻게 나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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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소송 요건이 안 된다는 건데요.
'국가 면제' 원칙,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내법으로 일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