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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위안부 피해자 日 상대 2차 소송 패소..."日 국가면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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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무력분쟁시 외국군 행위에 국가면제 인정"

"위안부 강제 동원, 위법 소지 있지만 주권 행위 해당"

'국가면제론' 방어 논리 삼아온 日 주장 받아들여

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로 日 자금 출연해 재단 설립"

"피해자들에 현금 지급…대체적 권리 구제 수단으로 봐야"

[앵커]
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던 법원이 2차 소송에서는 할머니들의 패소로 판결하며 정반대 결론을 내놨습니다.

1차 소송 때와는 달리, 한 국가의 주권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국가면제론'이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