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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대만 유학생 숨지게 한 음주운전 50대…징역 8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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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형보다 무겁게 선고…피해자측 "전향적 판단"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위반 과속운전을 해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상습 음주운전자가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2·남)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그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