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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이슈 라임·옵티머스 사태

라임·옵티머스 펀드 최종 제재 판단은 언제쯤…시간 더 걸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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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증선위 의결 후 두 달 지나

라임 판매사 3곳 최종 제재안건 상정여부 논의중

금감원 VS 판매사, 제재 수위 입장 차이 명확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003540) 3곳에 대한 금융위원회 최종 제재 조치를 안건으로 올리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과태료 부과를 논의한지 2개월이 지났으나 제재안 확정까진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아울러 옵티머스펀드 관련 판매사인 NH투자증권(005940) 등에 대한 제재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금융위 정례회의 결정이 남았다. 라임·옵티머스 펀드사태 관련 판매 증권사의 금융사지배구조법 위반 여부와 제재 조치 수준을 결정하는 절차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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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DB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가 예정돼 있으나 라임펀드 관련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안건이 오르긴 어려울 전망이다. 소위원회에서 안건 상정 논의를 진행 중이나 논의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는 오는 28일 예정돼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위 정례회의 소위원회에서 정례회의 안건으로 올리기 전 논의를 거치고 있다.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하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 산하 증선위에서 지난 2월8일 판매사 3곳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한 이후 두 달 이상 시간은 흘렀다. 증선위에서 증권사 3곳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다뤘다면, 향후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판매사·CEO 제재, 과태료 액수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회의 과정에서 제재 수위 등이 감경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제재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선위→금융위 금융위원회(금융위)’의 3단계를 거친다. 이 가운데 CEO 등 임원 및 기관 제재는 금융위 심의·의결 사항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지난달 말 금감원 제재심을 마친 옵티머스펀드의 경우에도 이르면 이달 중 금융위에서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예정된 일정에 따르면 오는 21일 증선위가 열릴 예정이나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관련 제재안건이 오를지는 지켜봐야 한다 .

특히 최종 제재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증권사 CEO 제재 안건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금감원과 펀드 판매사인 금융사들 사이에 입장 차이가 명확하다. 라임, 옵티머스펀드 사태로 CEO 제재까지 할 수 있느냐를 놓고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24조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금감원은 법적 근거에 따라 경영진에 대한 제재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판매사인 증권사들은 ‘내부 통제 부실’로 경영진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과 판매사 간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며 “회의 안건에 올리기 전에도 논의를 하고 있어, 최종 제재안 확정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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