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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스토킹하면 최대 징역 5년…처벌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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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최대 징역 5년으로 늘어납니다.

국회는 어제(24일) 본회의에서 경범죄로 처벌하던 스토킹을 정식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10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과태료 등으로 처벌할 수 있던 지속적 스토킹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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