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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임성근 탄핵 재판 개시… 증거기록만 21만여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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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 (서울=연합뉴스)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에서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왼쪽부터)과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1.3.24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2021-03-24 15:13:54/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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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판 개입’ 등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첫 재판이 24일 열렸다.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 등 3명으로 구성된 수명(受命) 재판부는 이날 오전 헌재 소심판정에서 변론준비기일을 갖고 사건의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출석 의무가 없어 나오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재판을 마무리하며, 증거 조사 기간 등을 고려해 추후 본안 재판 날짜를 정하기로 했다. 이영진 재판관은 “재판을 속행(계속)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주장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빨리 하자는 것이 우리 재판부의 생각”이라고 했다. 사실상 탄핵 심판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법조계에선 임 전 부장판사가 지난달 28일 임기 만료로 퇴직했기 때문에 탄핵의 실익(파면)이 없어 사건을 각하해야 마땅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사건 각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각하할 때 하더라도 양측 의견을 재판에서 충분히 들어주는 경우가 민사 재판에서도 종종 있다”고 했다.

다만 다음 재판이 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측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된 법원·검찰의 사건기록 일체를 열람·복사하겠다고 했는데 그 양이 각각 1만 9000쪽과 20만쪽에 달하기 때문이다. 함께 국회를 대리하는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은 “임 전 부장판사가 헌법과 법률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가 국회 탄핵소추의견서에 충분히 개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용을 보충하겠다고도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최대한 빨리 재판을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국회 측에선 재판 개입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등 6명을, 임 전 부장판사 측에선 2018년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소추 대상으로 선언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석자 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 전 부장판사를 직접 신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회 측은 “필요하다”고 한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사실관계가 분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사자를 불러 새로 확인할 사항이 없다” “진행 중인 임 전 부장판사의 2심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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