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5 (수)

3·1절 소규모 집회 허용…"위반 시 엄정 대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 ▶

3.1절을 맞아 어김없이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법원이 이번엔 이삼십 명 모이는 걸 허용했는데요.

신고된 건이 지금 천6백 건이 넘는데, 어떤 돌발상황이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코로나19 2차 유행의 기폭제가 됐던 지난해 광복절 집회.

허가는 100명으로 받아 놓고 4만 3천 명이 몰려들었고, 이 집회 발 확진자는 650명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