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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의료법 개정안 처리 불발…복지위 여당 의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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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처리 불발…복지위 여당 의원 반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야당의원들의 반대 끝에 법사위에서 조금 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안이 계류되자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합의 통과시킨 법안을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힘 법사위원이 제동을 거느냐"며 반발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해 온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자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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