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도 폐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뉴시스 |
"국가가 생명 박탈할 권리 없어…범죄억제 효과도 검증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도 폐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인권위원회는 사형제도 헌법소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은 1997년 12월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그동안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HRC) 등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권고해왔다. 인권위 역시 2005년 사형제도 폐지 의견표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는 사형제도 폐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2020년 유엔 '사형집행 유예(모라토리엄) 결의'에 처음으로 찬성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며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라며 "인간의 생명과 이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국가는 이를 보호·보장할 의무만 있을 뿐 박탈할 권한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사형제도 유지 및 집행이 범죄억제의 효과를 발휘하는지도 확실하게 검증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강력범죄 중 사형선고가 가장 많은 살인은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거나 미상인 경우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한다"며 "범죄의 예방은 범죄억지력이 입증되지 않은 극단적인 형벌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빈틈없는 검거와 처벌의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의견서에는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잔혹한 형벌로, 국가가 형벌의 목적달성을 위해 그 수단으로 삼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는 "사형제도에 대한 3번째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을 넘어 사형제도 폐지를 통해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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