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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법원 "국가, '삼례 사건' 피해자에 15억여 원 배상...당시 검사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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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2년 전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한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검사의 책임도 인정했는데, 법정에는 사건의 진범도 직접 참석해 용서의 뜻을 빌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99년 2월 청년 3명이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들이닥쳐 금품을 빼앗고 7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