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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최강욱 유죄…"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는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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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 장관 아들에게 써 준 인턴확인서는 허위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최 대표는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막지 못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고 확인서를 써 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