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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공수처 수뇌부 판사 출신들…'검찰 견제' 강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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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합헌 결정 이어 차장 제청…조직구성에 박차

이첩요청권·사건인지 통보 등 수사절차 기준 숙제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28일 판사 출신인 여운국 변호사를 공수처 초대 차장으로 단수 제청하며 공수처 인선의 첫 단추를 끼웠다.

일단 김 처장 본인에 이어 차장 역시 검찰 출신이 아닌 판사 출신을 제청했다는 점에서 '검찰 견제'라는 포석에 부합하는 인사라는 평이 나온다.

공수처는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2년간 유지돼온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처음 허무는 헌정사적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