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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공수처법 위헌 의견, 정족수 절반에 그쳐…논란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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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이첩' 조항 각하했지만 소수·보충 의견서 찬반 팽팽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헌법재판소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헌법소원에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1년을 끌어온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헌재는 직권으로 적법요건에 맞는 심판 대상을 정해 위헌 논란이 제기된 권력분립 원칙·평등권·영장주의 등에서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각하 결정을 내린 수사권 이첩 조항에 관해서는 보충·소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