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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전주시, 마스크 미착용 설교 전광훈 목사에 과태료 10만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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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전북 전주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설교 행사를 한 전 목사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19일 전주의 한 교회 예배당을 찾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1시간여 동안 설교 행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