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인권위 "'박원순 성적 언동' 성희롱 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해온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을 사실로 인정하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오후 2시부터 전원위원회를 열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심의한 국가인권위원회.

5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 이후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의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측 등이 관련 의혹 전반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지 6개월 만입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 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