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영상 안 본 걸로 할게요"…뒤늦게 진상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시절 음주폭행 사건과 관련해 폭행당한 택시기사가 당시 경찰에 관련 영상을 보여줬는데도 경찰이 무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관이 영상을 안 본 것으로 하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뒤늦게 진상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차관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종결한 근거로 제시한 것 중 하나가 폭행 영상을 확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