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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예방적 살처분 거부…경기도 행정심판'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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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의 한 산란계 농장이 조류인플루엔자, AI로 인한 일방적인 예방적 살처분이 부당하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살처분 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냈는데,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기자】

3만7천여 마리의 닭을 키우는 화성시의 산란계 농장입니다.

살처분에 항의하는 현수막들이 걸려있습니다.

【스탠딩】
화성시는 지난달 23일 인근 다른 농장에서 조류인플엔자 AI가 발생하자, 이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발생 반경 3km안의 모든 닭과 오리 등은 살처분하도록 한 규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농장 측은 일방적 살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