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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경찰, '코로나 방역 방해' 무허가 유흥시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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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내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3주간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무허가 유흥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으로 등록한 뒤 영업하는 무허가 유흥주점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며 단속은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뤄집니다.

앞서 경찰청은 그제 전국 시ㆍ도경찰청과 화상회의를 열고 최근 불법 영업 실태와 단속 사례ㆍ방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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