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23일 0시를 기해 확정됐다. 일본 외무상은 이에 맞춰 담화를 발표하고 판결을 시정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남윤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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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상 "국제법 위반 시정위한 조치 필요"
[더팩트|윤정원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해 일본 측이 불복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피해국인 한국의 사법부 판결을 뒤집으라고 요구함에 따라 당분간 한일 관계 냉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항소 시한인 2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제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매각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23일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직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담화에서 "(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면서 판결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판결을 두고 일본 측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같은 날 '위안부 판결 관련 일본 측 담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입장문을 통해 "일본 측은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설명을 덧댔다.
판결은 확정됐지만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측이 압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강제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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