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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1년 넘긴 수사에도…"외압도 사찰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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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유가족에 대해 뒷조사를 하고, 신상을 파악한 문건을 수십 건을 보고받았지만 죄는 아니다, 또, 구조 실패에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지 말라는 윗선의 지시는 부적절했지만, 역시 죄는 아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어느 연예인의 명언이 떠오릅니다.

검찰 특수단이 무혐의 처분한 세월호의 의혹들, 설득력 있는 결론인지, 곽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