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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27시간 방치, 머리뼈 7cm 골절…공소장엔 '정인이 상처'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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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정인이의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공소장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15차례에 걸쳐 27시간을 방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뒷머리에 7센티미터 크기의 골절이 있다고도 돼 있습니다. 첫 재판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던 구체적이고 새로운 내용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공소장엔 양부모가 정인이를 방치한 날짜와 시간이 빼곡히 적혀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지난해 3월엔 4시간 가까이 집에 혼자 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