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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거래는 절반 줄고, 전셋값은 1억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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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들한테 기존 2년에서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또 임대료는 한 번에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해 여름부터 시행됐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이 좀 있어도 나중엔 안정될 거다, 아니다 전셋값도 오르고 결국 전세 자체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찬반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가 법 취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