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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국정농단'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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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뇌물공여'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

최지성·장충기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정구속

박상진·황성수,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앵커]
국정농단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영권을 승계하려던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4년 만에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얼굴엔 긴장이 역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