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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이재용 구속] "실효성 의문"…실형 못막은 준법감시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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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예방 안돼"…법원, 5가지 보완점 열거

대통령 요구·횡령액 반환 등 고려해 형량 대폭 감경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 차원의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해 재발 방지를 다짐했으나 양형에 영향을 주지 못한 채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이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가 준법감시위 활동을 놓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하게 나온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피고인들의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만하다"면서도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제도는 앞서 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