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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국정농단 뇌물'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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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재용, 박근혜 요구에 적극적으로 뇌물 제공"

재판부 "삼성 준법감시제도 실효성에도 한계"

이재용, 3년 만에 재수감…서울구치소로 호송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삼성 준법감시제도에 대해서도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