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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이슈 컷] 약물도 수술도 안 된다니…달라진 것 없는 낙태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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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자기낙태죄'와 형법 제270조 제1항 '의사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마련되지 못한 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실상 낙태죄 처벌조항이 폐지된 것입니다. 이에 한 포털 게시판에는 혼란 섞인 질문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