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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허위 사건번호 기재' 경찰관은 벌금형…김학의 유사판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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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불법 논란의 핵심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번호으로 이뤄졌다는 점이지요. 과거 비슷한 판례가 있나 찾아보니, 법원이 사건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경찰관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영등포경찰서 경제과 소속이던 경찰관 김 모 씨.

2010년 자신에게 고소장를 낸 사건 당사자에게 존재하지 않은 사건번호를 넣어, 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처리진행상황 통지서'를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