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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현행 거리 두기 2주 연장...헬스장·카페·노래방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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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2주 연장

수도권 헬스장·노래방·학원·방문판매업 등 운영 가능

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좌석 50%·테이블 1m 간격 의무

[앵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현행 거리 두기 단계는 2주 더 연장됩니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헬스장과 노래방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혜은 기자!

정부가 지금의 거리 두기 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자세히 짚어주시죠.

[기자]
우선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현행 거리 두기 단계는 2주 더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