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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학생 앞에서 음란행위 교사,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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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있다"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뉴스1

학생을 폭행하고 학생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를 받고 있는 서울시 양천구의 한 남녀공학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이모씨(55)가 19일 구속됐다. © News1 박세연 기자


학생을 폭행하고 학생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를 받고 있는 서울시 양천구의 한 남녀공학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이모씨(55)가 19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박정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이씨는 오전 10시30분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이씨의 변호인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앞서 양천경찰서는 수업시간에 학생을 폭행하고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한 이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7일 오후 3시께 자습시간에 한 남학생이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다는 이유로 심하게 폭행하고 학생이 달아나자 뒤쫓는 과정에서 복도에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위행위를 완강하게 부인하던 이씨가 자신이 찍힌 동영상을 본 후 혐의를 인정했다"며 "다만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도 역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씨의 교사직위를 해제한 뒤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이씨의 자위행위가 담긴 동영상은 17일 오후 4시40분께 공개됐다.

이 고등학교에 다닌다는 한 학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장면이 담긴 15초짜리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에서 이씨는 학교 복도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다. 이를 지켜보던 학생들의 비명소리도 들린다.

이 학교의 또 다른 학생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영상 속 이씨가 자신의 수업시간에 남학생이 이어폰을 귀에 끼고 있다는 이유로 심하게 폭행한 뒤 갑자기 복도로 나가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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