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30 (목)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사망한 16개월 입양아’ 초동 대처 실패한 경찰 징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위탁가정이 공개한 입양 전 아동의 모습(왼쪽). 오른쪽은 EBS 방송 출연 당시의 모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양부모의 학대 끝에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입양아 사건과 관련해 신고를 받고도 적절히 조치하지 않은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서울 양천경찰서의 16개월 입양아 학대 신고 사건의 부실 처리와 관련한 감찰 조사 후 교수·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우선 3차 신고 사건의 처리 담당자인 팀장 등 3명과 학대 예방경찰관(APO) 2명 등 총 5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2차 신고사건 담당자인 팀장 등 2명은 ‘경고’,1차 신고사건 담당자인 팀장 등 2명은 ‘주의’ 처분을 받는다. APO 감독 책임이 있는 양천서 여성청소년계장은 ‘경고’ 및 ‘인사 조치’, 총괄 책임자인 전·현 양천서 여성청소년과장 2명은 ‘주의’ 처분을 받게 된다.

A양은 올 초 입양된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다. 그러나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그럴 때마다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고, A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A양은 결국 지난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양을 부검한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사인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엄마 장모씨는 구속됐되고 남편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장씨 남편은 장씨의 방임 행위를 방조하거나 일부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