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앞으로 고령,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어제(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세입 부수 법안 16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이제 1가구 1주택자처럼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한 사람만 세금을 내고 공제를 받는 방안과, 기존대로 나눠내는 방안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어제(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세입 부수 법안 16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이제 1가구 1주택자처럼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한 사람만 세금을 내고 공제를 받는 방안과, 기존대로 나눠내는 방안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