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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단독] 정부 "파티룸서도 금지" 명시했는데…지자체 "단속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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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리두기 강화로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한 연말 행사와 파티가 금지됐죠. 밤 9시 이후 술집 등의 영업이 중단되자 일부 젊은이들이 '파티룸'을 이용해 유흥을 즐기고 있는 상황도 반영된 건데, 그런데 정작 '파티룸'은 업종 분류상 단속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저희 취재에서 파악됐습니다.

'파티룸'이 방역의 구멍이 되는 건 아닌지, 황병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