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승용차 요일제' 효과 없다…경기도, 12년 만에 폐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기도가 12년 만에 '승용차 요일제'를 완전 폐지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는 교통 혼잡과 대기 오염 등을 줄이고자, 승용차 이용자가 주중 하루 자율 선택해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2008년 10월 서울시와 연계해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 등의 혜택을 주면서 승용차 요일제를 운영해 왔으나. 참여율이 2%에 불과해 지난달 30일로 폐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병호]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