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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거리두기 2단계' 충주시 14일까지 노마스크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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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관련, 오는 14일까지 마스크 미착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와 집회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뤄지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시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의료기관,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를 코에서 턱까지 덮이도록 올바르게 착용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위반 시 당사자는 10만원,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