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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온몸에 문신 있어도 '현역'…신체검사 기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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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는 온몸에 문신이 있어도 현역 입대하도록 군 신체검사 기준이 바뀝니다. 과체중이나 저체중 관련 기준도 더 엄격해지는데, 인구 감소로 현역병 자원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신 문신이 있으면 군대 면제받나요?"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4급 보충역이지만 내년 2월부터는 현역 입대, 사실상 확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