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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전자서명법 개정

"공인인증서 폐지…액티브X 없애고 가입자 인증도 '핀번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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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10일 시행"

공인인증서 폐지 후 민간 전자서명 활성화 기반 마련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과기정통부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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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기관의 업무와 전자서명 이용자의 신원확인방법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도 오는 10일 시행된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지난 6월9일 공포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은 Δ인정기관의 인정업무 수행방법 Δ평가기관 선정 기준·절차 및 평가 업무 수행 방법 Δ가입자의 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인정기관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1년이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평가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절차를 규정하고, 평가기관이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도 마련됐다.

또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서명자 신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제공되는 '연계정보'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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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과기정통부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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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측은 "액티브엑스(ActiveX)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도 사전 안전성 검증은 필요하지만 비대면 확인도 가능하게 됐다"며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핀(PIN·간편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께서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던 국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기존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가칭 공동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여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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