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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오늘 국회 본회의...'BTS 입영연기법'·'공무원 구하라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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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입영연기법' 만 30세까지 군 입대 연기 가능

'공무원 구하라법'도 오늘 본회의 통과 예정

고위공직자 주식 이해충돌방지법도 처리 예정

[앵커]
국회가 오늘(1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을 처리합니다.

BTS,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한류 스타들이 만 30살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는 이른바 'BTS 입영연기법' 등이 상정됩니다.

자세한 상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연아 기자!

오늘 본회의 상정 법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법안 60여 건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