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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헬기 사격 있었다"…전두환, 징역 8개월·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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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전두환 씨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전 씨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이번 판결은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최초로 인정한 '형사재판'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