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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3보] "5·18 헬기사격 있었다" 전두환 23년 만에 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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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 징역 8개월·집유 2년…전씨 재판 내내 '꾸벅꾸벅'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고 명예훼손의 고의성도 있었다고 인정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