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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秋 대리인 "집행정지 효력 이틀 뒤 소멸…기각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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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리인 "자세한 것은 심문 마치고" 말 아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조치에 불복해 법원에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법률가로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옥형 변호사는 30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