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6억 vs 9억' 재산세 완화 진통…정책마저 오락가락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공시 가격을 시세와 가깝게 맞춰가겠다고 했는데 서울 송파구에 있는 84㎡ 아파트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시세가 10억 원 정도 하는데 올해 공시가격은 4억 8천700만 원으로 시세의 50%가량 됩니다. 집주인이 올해 낸 재산세는 106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시 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오른다면 재산세 역시 계속 늘어나서 지금의 두 배가 넘는 244만 원이 됩니다. 집값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해도 내야 할 세금은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과 정부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들은 재산세율을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얼마 이하의 집으로 할지, 즉 6억 이하로 할지, 9억 이하로 할지,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