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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검찰, n번방 '와치맨'에 징역 10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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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으로의 통로 역할을 한 '와치맨', 30대 전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에서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들은 이번 일로 지인이 해당 영상을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됐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 선고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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