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3 (월)

'라임에 금품 제공' 리드 부회장 1심 징역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라임에 금품 제공' 리드 부회장 1심 징역형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를 받고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게 금품을 준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리드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 부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을 통해 큰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고자 김정수 리드 회장과 공모해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