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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전쟁게임' 즐기다 종교 이유 입대 거부…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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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죄가 확정됐습니다. 평소 총기를 사용하는 게임을 즐겨온 게 반영된 건데요.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 제도를 악용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8월 종교적 신념을 사유로 입영을 거부한 A씨. 자신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며 2006년 '침례' 라는 종교 입문 의식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