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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9년 만에 종교활동 재개 병역거부는 '신념 아닌 회피'...대법,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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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년 만에 종교활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유죄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법원은 평소에 전쟁이나 총격 게임을 가책 없이 즐긴 점 등을 볼 때 신념이 굳건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여러 차례 개인적 이유로 입대를 미뤘습니다.

2018년 8월 다시 입영을 통보받자, 이번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