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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파견직도 쟁의권 있다 "일하는 곳에서 파업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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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가 자신들이 실제 일하는 원청업체에서 파업하는 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일하는 곳이 삶의 터전이고, 노동자의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게 판단이유입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8년 전 한국수자원공사 본관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파업에 나선 이들은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