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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로 조정...무엇이 달라지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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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카페와 제과점 영업 허용…방역은 강화"

"중소형 학원과 체육시설 영업도 허용…마스크 의무화"

"PC방도 운영 허용...미성년자 출입금지·음식 섭취 금지"

"2단계 방역 조치는 계속 적용…실내 50인 이상 금지"

"수도권 2단계 조정은 9월 27일까지 2주 동안 적용"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내 서민층의 생업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허용하되 핵심적인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제과점 등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한 칸 띄어앉기 등 인원을 제한합니다.

음식점의 경우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출입자 명부작성 등이 의무화되며 가급적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