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직업·동선 숨겨 '7차 감염' 초래…인천 학원강사 구속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7단독에 사건 배당…이달 25일 첫 재판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올해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물의를 빚은 인천 학원강사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황금천 부장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A(2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