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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1차 사고 운전자도 '민식이법'…해운대 참사가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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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좌회전 차량과 충돌한 승용차가 학교 앞 보행로를 덮쳐 6살 아이가 숨진 일이 지난달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경찰이 두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UV 차량과 충돌한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며 스쿨존 보행로로 돌진합니다.

승용차는 길을 걷던 6살 아이와 엄마를 덮쳤고, 아이는 끝내 숨졌습니다.